민주당 이경 "여자가 무서워서 밤에 보복운전 했겠나"

입력 2023-12-20 07:29
수정 2023-12-20 07:30

한밤중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근부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이경 전 부대변인이 19일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새날'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과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법정에서와 동일하게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며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도 대리기사를 본인이 직접 부른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사건 당시 영상이 (보관 기간 만료로) 삭제된 상태였다"며 "경찰은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고 답변해 몇 달 뒤 갔더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했다.

대리기사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해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본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 18일 항소 사실을 전하면서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