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입력 2023-12-19 15:35
수정 2023-12-19 15:45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더 강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했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