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게 달궜던 2023년 스타트업 법무 이슈 [긱스]

입력 2023-12-20 15:27
수정 2023-12-20 15:41
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올 한 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법무 관련 스타트업 이슈도 많았죠. 정부의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올해 주요 법무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겨울 한파는 지금 날씨만이 아닌 것 같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에는 시베리아 한복판의 한파 수준이다. 2~3년 전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로 한껏 끌어당긴 대출금이 2023년에는 이자 폭탄으로 돌아왔다. 벤처캐피탈(VC)의 투자도 얼어붙으면서 외부 자본조달이 필수적인 스타트업들에는 2023년은 힘든 한해였을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 VC투자계약에서 늘 말이 많았던 이해관계인의 회사와의 연대보증,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에 대해 벤처캐피털협회가 시정 권고를 해 투자계약이 창업자 친화적으로 선회했다. 또한, 올해 7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스톡옵션 제도가 대폭 변화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이 전보다 실효성 있는 스톡옵션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스타트업 법무 이슈에 대해 살펴보며 한 해를 돌아보자. 1. 기업파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경기 침체에 고금리가 더해진 결과는 안타깝게도 기업 파산이었다. 기업파산에 대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올해가 기업파산 수 최대를 기록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월 50개 미만 신청 건수가 점차 상승하더니 올해는 월 100개를 넘어섰다. 필자의 로펌에서도 기업파산 수행 건이 올해에만 20건에 달할 정도로 체감을 하고 있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해산·청산과 파산이 있다.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보다 큰지에 따라 나뉜다. 회사의 순자산이 부채보다 크면 상법상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부채를 정리한 잔여 재산을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하고 이후 등기하면 종료한다.

그런데 부채가 순자산보다 클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파산의 핵심은 채권자들의 돈을 다 갚지 못한 채로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된다. 기업의 대표자는 회사가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자료를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 법인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장점 3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법인 파산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무거운 빚 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빚청산 과정에서 껄끄러운 채권자와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파산관재인이 주도해서 진행한다. 두 번째는 파산회사 및 채권자 회사도 조금이나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더 이상 임금 체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반면, 단점은 비용이다. 가뜩이나 회사 자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파산비용까지 1000만원(변호사비와 법원예납금) 가량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예납금 없이 파산신청을 했다가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면 바로 기각당할 수 있다. 파산 준비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은행 등 채권자들과의 계약서에 대표자의 연대보증조항이 있는지다. 만약 회사와 함께 대표자 개인도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는 파산을 해도 대표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

2. VC 투자계약상 연대보증 및 주식매수청구권 변경 권고스타트업 투자계약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이해관계인(대표나 최대주주)에 대한 온갖 의무와 패널티 조항으로 가득하다.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만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계약으로 불안전한 지위를 보완한다. 그러나 개인일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인은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쌓인 패널티 조항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회사의 책임을 같이 지는 연대보증 조항이나 의무 위반이 발생할 때 투자금과 5~8% 상당의 복리 이율을 더해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는 주식매수청구권 일명 풋옵션 조항이 가장 무서운 조항이다.

올해 벤처캐피탈협회는 VC의 규약과 표준 투자계약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 조항과 주식매수청구권 등 조항에서 엄격한 조건을 추가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이해관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면, 권고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 위반을 할 경우에만 회사와 연대보증을 지거나 주식매수청구권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권고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창업자가 고의이거나 고의에 준할 수 있는 중과실 정도는 되어야 무시무시한 패널티를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제한이 없다면 창업자는 늘상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자계약이 자칫 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3. 스톡옵션 제도 대폭 개정올해 7월 4일부터 벤처기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다. 주요 변화된 부분은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다. 일반기업과 달리 벤처기업은 임직원 외에 외부전문가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법으로 외부전문가의 범위가 확대됐다. 전문자격사 중에서는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됐다. 또한, 해당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와 박사취득자 및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추가해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외부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됐다. 벤처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외부전문가를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로 확대한 것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일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으로 벤처기업이어도 외부전문가에게는 50%가 아니라 최대 10%까지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외부전문가가 창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교수님이나 선배와 같은 경우에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타트업 실무에서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스톡옵션 풀(POOL)을 10% 이상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정인에게 5% 이상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당 개정내용으로 실무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법에서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 이하로 줄 수 있었다. 사실상 액면가로도 부여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외부전문가에게 제한을 두었다. 외부전문가에게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시가 이상으로만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상과 같이 2023년에 특히 이슈가 되었던 3가지 스타트업 법률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내년에도 금리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기업파산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VC 투자도 마찬가지다. 민간 LP(기관투자자)들의 출자가 얼어붙으면서 VC는 펀드레이징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 영향은 투자를 받아야 생존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것이 숙명인 만큼 결국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을 하고 끝까지 버티는 기업은 종국에 웃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또 응원한다.


최철민 최앤리법률사무소 대표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무원 연금공단 감사관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패키지 법률멘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