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읽기 쉽게'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공시정보 영문 제공 의무화

입력 2023-12-17 17:45
수정 2023-12-17 17:46

자산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요한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공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단계다.

대상 공시 항목은 유·무상증자, 현금·현물 배당을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이나 결산 관련 사항 등이다. 주식 소각 결정처럼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에 대해서도 영문 공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는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영문 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에 돌입한다. 이 시기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문 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법인의 영문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시 전용 인공지능(AI) 번역기’를 공동 개발했다. 국내 공시 담당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시 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시스템에서 18일부터 제공한다. 자본시장에 특화한 번역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등을 해당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개편할 계획이다. 가령 국문으로 법정 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와 서식이 영문으로 번역되는 식이다. 또 81종의 주요 공시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Open DART’ 홈페이지의 영문 서비스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