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방문해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처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졌고 약 한 달 뒤 다시 B씨 식당에 찾아가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며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
이 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