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해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A씨가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협박한 정황이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올해 5월 7일 친정집에서 SNS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가 나체 상태로 황씨와 영상 통화한 영상의 캡처 사진을 B씨에게 보냈고, 영어로 "이거 너 맞지?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이날 황의조에게도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안녕, 의조"라고 시작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갖고 있다"며 "당신은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6월 25일 경기도의 위치한 황의조의 숙소에서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SNS에 게재했고,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사칭했다.
영상 공개 후 논란이 되자 황의조는 "휴대전화가 분실된 후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황의조는 유포자가 A씨임을 인지한 후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도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도 피해 여성이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해졌다.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동의해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해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 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의조는 A씨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쌍방 대리'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해당 법무법인은 A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