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의 양육비에 합의했던 전 아내가 양육비를 5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당혹감을 호소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2년 전 1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한 뒤 친권자 및 양육자인 전처에게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혼) 당시 저는 식당을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두 사람은 향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맛집'으로 소문나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에 전처는 "(A씨가) 돈을 많이 번 것 같다"며 연락해왔고, 자녀의 해외 유학 문제로 매달 5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이혼 후 12년간 매달 양육비를 지급했다"며 "아내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면접 교섭을 거부해 아이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다. 양육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양육비를 더 줘야 하느냐"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는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한 점이 양육비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혼 이후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거의 못 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양육자의 부당한 면접 교섭 거부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해당 규정을 활용해 면접 교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