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일·야간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입력 2023-12-15 07:20
수정 2023-12-15 07:33


야간과 휴일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비대면 진료가 15일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대면 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 모든 연령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 체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섬·벽지 등의 의료취약 지역이 아니라면 한 달 이내(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대폭 확대하면서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주말(토요일 오후 1시~다음 날 오전 9시), 일요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에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 98개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다.

그러나 의약품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된다.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약이 파손 또는 변질하거나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만 처방한 약 배송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4일 간담회를 열고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