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5일 최초로 발생한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 증권신고서를 냈으나 한 달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보완해 수정한 신고서를 두 차례 더 제출한 끝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18~22일 케이뱅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 규모는 12억3200만원이다. 내년 초부터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미술품·한우 등은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됐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