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미술품 등 조각투자 증권 거래시장이 열린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다.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을 올해 7월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했다.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에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계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 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3~5년),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발행(예정)인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