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혐의 없음'으로 다음주께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드래곤은 간이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경찰에 입건된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도 "이제부터는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빨리 규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