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에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