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암호화폐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환수하려면 검찰 직원이 개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이 계정에 암호화폐를 옮겨서 매각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환수하면 계정을 만든 검찰 직원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 된 것도 환수 절차 개선이 이뤄진 배경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이 같은 절차 개선을 통해 몰수·추징이 확정된 가상자산 14억원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10억2000만원가량을 국고로 환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검찰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관리하는 암호화폐는 약 270억원어치다. 그 종류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0여 개에 달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암호화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 효율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