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금지법 소송 패소…앱스토어 시장 '흔들'

입력 2023-12-12 23:35
수정 2023-12-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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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를 제작한 에픽 게임스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구글이 패배했다. 이에 따라 애플(AAPL)의 앱스토어와 구글(GOOG)의 플레이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배포 및 결제 방식에 대한 독점으로 스마트폰 소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평결했다.

블룸버그는 이 평결로 연간 2,000억 달러(262조원) 에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 수십억명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온 애플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회사는 일반적으로 각각 자사의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다.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일차로 패배함에 따라 이미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국회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방식에 대한 타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에픽 게임스는 애플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애플이 배심원 평결로 가기전 판사 단독 판결로 승리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패소함에 따라 2년전 유사한 소송에서 승리하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도 결국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디오프리모바일을 발행하는 독립 분석가 리처드 윈저는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30%/70% 수익 분할 정책에 지속적 압박이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이 비율은 점차 침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소송은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 게임스가 3년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축출시키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아이폰내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앱내에서 완료된 디지털 거래에 대해 15%~30% 범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에픽 게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지배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로 창출된 연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검색엔진이나 지메일. 기타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 광고 등 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 구글이 이번에 문제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심리는 1월 둘째 주에 열린다.

에픽은 구글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개방을 요구한다고 밝혀왔다. 에픽은 이번 평결로 "30% 수수료의 끝이 보인다"며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라고 말했다.

구글은 아이폰과 경쟁하기 위해 2007년부터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구축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앱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가 다른 주요 모바일 플랫폼보다 선택권과 개방성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