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 회계, 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캠코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고 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출범했다.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4만3668명, 채무액은 6조9216억원에 달한다. 이 중 금리와 상환기간을 바꿔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평균 4.5%포인트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또 부실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줄여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선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