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66·사진)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당면 과제의 신속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을 향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폐지한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사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에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변함없는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 이후 곧바로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만 일하게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