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