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집에 들어오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감금 7시간 30분만인 당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빌라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다른 빌라에서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