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대법 첫 판단

입력 2023-12-11 12:09
수정 2023-12-11 12:12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 방식으로 허용된 홍보물의 '착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표지물을 입거나 쓰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사전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했다.

강 시의원은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노상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흔드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했다. 해당 표지물에는 '강무길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 해운대구청장'이라고 기재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 일부 예외적인 방법은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강 시의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한 조항을 두고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는’ 방법 또는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서 확장 해석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강 시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