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테크 뛰어든다면…세금부담 땐 현물, 간편 투자는 금통장

입력 2023-12-10 18:00
수정 2023-12-11 01:02
미국의 긴축정책이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대체자산인 금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 4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2151달러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년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 관련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배당소득세 없는 금 현물·골드바‘금테크’(금+재테크) 중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품은 ‘금 현물’이 꼽힌다. 주식처럼 증권사에 금 투자 계좌를 개설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매매 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관세 등도 면제된다. 대신 금 실물을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금 현물이나 금 관련 기업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초자산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투자나 기초자산 가격 등락률에 비례해 수익을 볼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 상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금 ETF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금 현물 ETF인 ‘ACE KRX 금현물 ETF’, 금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H)’,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선물(H)’ 등이 있다. 다만 매매 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은행 및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서비스를 통해 금 실물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금 현물과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팔 때 세금 등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실물로 금을 구매할 때는 1㎏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가 5%가량 붙고, 부가가치세 10%도 따로 내야 한다. 은행 금 통장으로 간편 투자도시중은행의 금 통장인 ‘골드뱅킹’도 초보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금을 구매하고 적립해준다. 출금하고 싶다면 출금 때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현금이나 금 현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 통장의 장점은 실물 거래 없이 간편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입할 수 있어 금을 사고파는 절차도 간단하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도 금 통장의 장점으로 꼽힌다. 가입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도해지 수수료도 없다. 김대수 신한 PWM 여의도센터 팀장은 “금 거래가 처음이고,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은행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는 금 통장으로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 가운데선 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 금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0.0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적립식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가격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매입·매도하거나 가격과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자동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 통장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금 통장에서 금을 매도한 다음 현금으로 받거나 금으로 받는 경우 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붙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