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육원에서 과거 자신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 등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다.
이를 후배가 만류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후배 집의 침대 메트리스는 흉기를 휘둘러 찢었다. 후배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온 A씨는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광주 도심을 배회했다.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상가 앞에 앉아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A씨는 후배의 신고로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