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이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