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명 폭행한 60대, 범행 동기 물었더니 "이유 없다"

입력 2023-12-08 11:07
수정 2023-12-08 11:08


길거리에서 마주친 장애인 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지나던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날 오후 똑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고 A씨는 "만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B씨의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쯤에는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지체장애인 3급인 C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