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2년 만에 대두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7일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1년 10월 요소수 파동이 불거진 후 핵심 품목을 밀착 관리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정부 부처 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 외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수입 다변화에 나서는 개별 기업에 정부 차원에서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법안 마련에 힘을 실었다.
애초 이 법안은 국회에서 빠른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재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요소수 대란이 진정된 데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더욱이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맡는 것을 놓고 여야 간 이견도 표출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컨트롤타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2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요소수 대책을 보고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내년 공포 후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지금까지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로 일원화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가동된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인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이른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엔 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을 지원할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 계정으로 마련된다.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