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1억6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해당 의혹과 관련, 불법적인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 내 한상진 기자의 자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