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 살해' 50대 변호사 영장 신청

입력 2023-12-05 18:08
수정 2023-12-06 00:27
경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사인이 목 눌림과 과다출혈일 가능성이 높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일 종로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40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출동한 뒤 아내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아파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 남성으로 얼마 전까지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