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MZ조폭' 구속

입력 2023-12-05 11:22
수정 2023-12-05 11:23


'MZ(밀레니얼+Z세대)조폭' 조직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2002년생 MZ조폭 모임 조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논산지역 폭력조직 'A파'와 전국 21개파로 구성된 2002년생 폭력 조직원들이 연대해 결성한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경 경찰과 베트남 공안과 공조로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MZ조폭 모임 조직원 38명 중 검거되지 않은 마지막 1명을 검거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