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책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전담하는데 서해안 송전선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같은 핵심 전력망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345㎸ 이상 송·변전설비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무탄소 전원(원전·신재생) 관련 전력망을 건설할 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입지 선정부터 갈등 조정까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선 한전이 전력망 건설을 주도한다. 이 때문에 인허가, 주민 보상은 물론 전력망 건설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단지 등 첨단 산단에 제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345㎸ 이상 고압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평균 13년에서 9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송전선로를 2026년 6월까지, 서해안~수도권을 잇는 고압 해저 송전선로를 203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 계통 혁신 대책에 송전망 건설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국가 기간전력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한전이 독점하는 송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