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란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시민신고제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찍어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도 절대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올바른 주차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주차단속 제도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홍보물’ 2만 부를 제작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 운송회사, 공영주차장, 주유소 등에 배포하고, 현장 단속시 운전자에게 직접 홍보물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더불어 광진구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캠페인도 병행해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널리 안내해 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 정책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