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다. 상품의 동일성·품질 유지 등이 명목이지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범위를 넓히면서 가맹점주의 불만이 큰 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의무적으로 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점주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포함해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정위는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갑질’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