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의 피해보상 방안을 놓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출판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3일 출판계에 따르면 다산북스,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창비 등 50여 개 출판사는 알라딘에 이달부터 신간 전자책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알라딘을 통한 전자책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 출판사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2월 1일부터 종이책 공급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출판사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알라딘에 신간 전자책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이효석문학상 대상, 현대문학상을 받은 안보윤의 소설 <밤은 내가 가질게> 등 최근 출간된 신간 전자책 중 일부는 예스24, 교보문고에서는 구입 가능하지만 알라딘에서는 살 수 없다.
출판사들은 과거에 납품한 전자책들도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알라딘은 거부했다. 알라딘 관계자는 “한국출판인회의를 통해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알라딘은 출판사들의 전자책 판매 중단 요구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알라딘은 지난 5월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됐다. 이 해커는 지난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후 알라딘은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보상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두고 알라딘과 피해 출판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알라딘과 한국출판인회의는 조만간 다시 면담하고 피해보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