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라더니…만취한 채 운전하다 '덜미'

입력 2023-12-03 11:36
수정 2023-12-03 11:38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100만 원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3일 YTN은 변호사 A 씨가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수년간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 심의위원 경력 등을 내세워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A 씨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고 지난달 14일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00만원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변협의 처분을 수용했다.

변협은 A 씨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변호사 10명에 대해 수백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