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수를"…밥값 1만4000원 내려다 1400만원 송금한 손님

입력 2023-12-03 10:21
수정 2023-12-03 11:20

점심 식사 후 27만동(한화 약 1만 4000원)을 지불하려다 2억 7000만동(약 1400만원)을 계좌이체 한 베트남 여성이 양심적인 식당 주인으로부터 차액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지난 1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탄호아성 항탄 거리에 위치한 식당 주인인 히앱씨는 지난달 24일 저녁 계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2억 7000만동(약 1400만원)이라는 거금이 한 계좌에서 입금됐기 때문이다.

히앱 씨는 입금 시간을 토대로 가게 안 폐쇄회로(CC)TV를 대조해 2억 7000만동을 입금한 손님을 찾았다. 그는 "우리는 이 손님이 가게로 찾아오길 기다렸지만 나흘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히앱 씨는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연을 알리고 손님을 찾았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은 자신이 그 손님이라고 주장하거나, 이 식당이 홍보를 위해 이같은 글을 올린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히앱 씨는 "이후 고객을 찾으려고 은행에도 갔으나 보안상 문제로 고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SNS에 글을 올린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했다.

여성 A 씨는 한 친구로부터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받았다. 자신이 최근 방문한 식당에서 2억 7000만동을 입금한 손님을 찾는다는 글을 본 A 씨는 그제야 자기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그는 식사비를 잘 못 이체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계좌이체 내역을 캡쳐해 식당 주인에게 보냈고, 메시지를 받은 히앱 씨는 A 씨의 개인정보, CCTV에 촬영된 얼굴 등을 확인한 후 2억 7000만 동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히앱 씨는 지난 1일 경찰서에서 A 씨를 만나 개인 정보를 확인한 후 식사비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돌려줬다.

A 씨는 "대만에서 일하다 최근 베트남으로 돌아왔는데 화폐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현지 매체에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