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예외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인 98개 시군구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만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
다만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유감을 표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없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대한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방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선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며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 수렴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단체는 정부의 의료 접근성 제고 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서부터 기준이 대폭 풀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보완방안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조치로 평가된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재진과 예외적 초진 허용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이러한 원칙이 대폭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약계에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상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와 의약품 오남용 등의 논란도 남아있다"며 "이를 검증하는 단계의 시범사업에서 처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원칙을 정부가 계속 완화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