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드러눕고 화장하고…5호선 '민폐' 여중생들 논란

입력 2023-12-01 17:12
수정 2023-12-01 17:13

서울 지하철 내에서 출입구를 가로막고 바닥에 앉아 화장하거나 드러누운 여학생들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해당 열차에 탑승한 한 시민이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퍼지게 됐다. 관련 영상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약 3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시민 A씨는 "중학생들이 (열차에) 타자마자 눕고, 입구에 20분째(있었다)"며 "안방처럼 편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5명의 여학생이 출입구 앞을 막아선 채 바닥에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학생들은 화장하거나 머리를 매만지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바닥에 드러눕거나 포즈를 취하며 사진 촬영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 학생들로 인해 당시 같은 열차에 탑승해 있던 일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차하려던 이들은 학생들을 피해 한쪽으로 늘어서서 빠져나가야 했다고 한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철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이번 일과 관련해 뒤늦게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해당 학생들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해 갈 가능성이 높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여학생들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줘 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보통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바로 나가 조처를 한다. 역 직원이나 보안관이 출동해 계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시설이다 보니 타인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질서를 잘 지켜서 지하철을 이동해달라"며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 '또 타' 앱을 통해 불편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하철에서 학생이 질서유지를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한 여자 중학생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한 좌석에 렌즈 세척액을 뿌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이 공론화되며 논란이 일자 해당 학생은 "공공장소에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