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선거구 기준 현행대로 획정위에 통보

입력 2023-12-01 12:14
수정 2023-12-01 12:15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통보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라"고 1일 요청했다.

김 의장은 획정위에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준은 ▲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 (인구비례 2대1) 내 최소 조정 ▲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을 제시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이를 검토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위원장 허철훈)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정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 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