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사과 한마디 없는 文…철면피"

입력 2023-12-01 12:01
수정 2023-12-01 13:02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사과 한마디 없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가장 정직하지 않은 '철면피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되레 목소리를 높이니 말 그대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공작의 배후와 몸통이 드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청와대에 몸담았던 이들이 일제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손사래를 치고 나섰다"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도 모자라,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의 행태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는 정치'라며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라고 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가장 끔찍한 건 문 정권에서 자행된 희대의 선거 공작"이라면서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임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진실을 밝히는 시작일 뿐이다. 공작의 몸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피해자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다.

김 대표를 상대로 문재인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역 3년을 받았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