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서민 울리는 '4세대 조직범죄' 반드시 중형"

입력 2023-12-01 10:30
수정 2023-12-01 10:37

검찰이 폭력단체 외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구성해 저지른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을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집단은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1일 연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이 같은 수사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검사들은 조직범죄 개념을 더 넒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나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집단이 저지르는 경제범죄를 ‘4세대 조직범죄’로 규정했다. 불법 사금융과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주가 조작, 암호화폐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을 이 같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흥업소 갈취 등 폭력(1세대), 시행사 운영과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사업(2세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3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본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태와 구성에 관계 없이 모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조직범죄 사례와 수사기법 등을 적극 공유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로 4세대 조직범죄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용해 가중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사상 최장인 징역 35년이 선고(1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며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