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파나마 법원이 정부와 개발 기업 간 체결한 계약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파나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발효된 정부와 미네라파나마 간 광업권 계약 승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코브레 광산은 세계 10위권 구리 광산으로, 이를 개발하는 미네라파나마의 지분은 캐나다 업체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이 90%, 한국광해광업공단(옛 광물자원공사)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파나마 헌법에 따르면 모든 광물 매장지는 국가 소유다. 파나마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생명권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민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파나마 환경단체가 2017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점을 언급했다. 최근 파나마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 FQM과 재계약을 맺은 것도 당시 소송 결과가 단초가 됐다. FQM은 파나마 정부와 2년간의 협상 끝에 매출총이익의 최대 16%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등 종전 계약보다 10배 많은 최소 3억7500만달러를 매년 내기로 했다. 별도 법인세 25%도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FQM은 코브레 광산 조업권을 2021년 12월 22일부터 20년간 부여받았다. 이후 2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옵션도 담겼다. 파나마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갱신 계약을 승인하는 법안을 지난달 16일 의회에 상정했고, 의회 승인 등을 거쳐 10월 20일 정식 발효됐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