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개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과 소유자는 각각 8만7223가구, 8만1626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4.4%, 4.6% 증가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406가구로 전년 말보다 5.5%, 단독주택은 1921가구로 4.9% 증가했다. 미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2.5% 늘어난 1만7232가구였다. 또 단독주택은 3237가구로 4.0% 증가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지역별로 경기가 3만3168가구(38.0%)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2만2286가구(25.6%), 인천이 8477가구(9.7%)다.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73.3%에 달한다. 시·군·구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경기 부천이 4384가구(5.0%)로 가장 많았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2709가구·3.1%), 시흥(2532가구·2.9%), 평택(2500가구·2.9%)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547만㎡로 지난해 말보다 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연 1~3%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2046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1.0%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1억416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7.8%) 유럽(7.1%) 일본(6.2%)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국세청 및 관세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주택과 토지 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해 위법의심행위를 567건 적발했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