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신종마약인 ‘야바’를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태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야바를 밀수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최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를 도와 태국 현지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낸 태국인 B씨도 태국마약청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야바 5만1763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시가로 약 9억3100만원 상당의 물량이다. 공급책인 B씨는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으로 발송했다. 이 우편물을 수상히 여긴 인천세관이 야바 밀수 정황을 적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국내로 상당한 마약이 밀수되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한 태국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은 총 110.1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561.1kg)의 19.6%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봤을 때 라오스(113.8kg) 다음으로 봤다. 올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인 비중이 40.4%에 달할 정도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마약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하는 외국인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