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최근 H지수 ELS 사태와 관련 "설명 여부를 떠나 고령 투자자에게 고난도 상품을 권유한 것 자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여부를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무지성' '면피' '운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솔직한 속내를 말씀드리겠다"면서 ELS 사태와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기 책임 원칙은 존중한다"면서도 "최근 일부 은행에서 ELS 관련해 묻기도 전에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를 했다고 운운하는데, 소비자 보호조치로 들리기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아마 자필을 받았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없다는 입장인데, 금융소비자법상 적합성 원칙의 본질적 취지를 살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법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설명 여부를 떠나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정기예금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자들에게 수십%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을 권유했다것 자체가 적합성 원칙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H지수는 2016년 49.3%나 폭락한 전례가 있고, 2018년도에도 급락을 했던 지수임에도 몇년 지나지 않아 노후자금 맡긴 고령투자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고 권유한건지 의문이 든다"며 "저조차도 눈에 잘안들어오고 안읽히는 상품을 '네네'라고 답변했다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ELS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은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은행에서 ELS 판매 한도가 있었다고 운운하는데 수십개의 증권사가 합친것보다 KB은행에서 판게 많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