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틱톡 라이브를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으로 임대해 수억원대 짝퉁 명품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적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부터 두달 여간 상표법 위반 수사를 벌인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어치에 달한다.
A씨(53)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채소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해왔다. 큰 수익이 나지 않자 그는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4일부터 9월19일까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명품을 위조한 상품을 230여회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700만원 규모다.
A씨는 틱톡 실시간 방송을 벌여 구매자를 모았다. 수사망을 피하려 택배를 보낼 때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했다. 특사경은 충북 음성에 있는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 중이던 가품529개(정품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는 김포시에 있는 상가 건물(연면적 약 390㎡)을 올해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했다.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와 디올 등 명품 짝퉁의류와 향수 1150여점, 정품가로는 8억원치를 구매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창문을 가렸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에서 여성의류 매장을 여러개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850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는 귀화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000여 점, 정품가 5억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했다. 페이스북과 틱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 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저질 상품을 사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