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영화 전단 배포를 중단한다는 안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메가박스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지침에 따라 전단 배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다. 메가박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고시에 따르면 영화관 운영업은 일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등 사용 금지 대상 업종이다. 다만 일반 종이 전단은 사용할 수 있다.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거나 필름을 붙인 전단은 규제 대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무기한 연기, 사실상 포기했으면서 전단 규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오랜 취미 생활이었는데 이젠 끝내야 하냐"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메가박스는 영화 전단 배포를 중단했고, 롯데시네마와 CGV는 합성수지 코팅된 전단만 제외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