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지드래곤 해제·이선균 연장…엇갈린 행보

입력 2023-11-27 10:12
수정 2023-11-27 10:19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출금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지드래곤 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로써 지드래곤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지난달 26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다만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받는 배우 이선균(48)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근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29)가 활동하던 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던 중,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과 마약 혐의로 이선균과 권지용을 각각 입건했으며, A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엇갈리면서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드래곤과 이선균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받았다. 하지만 이선균은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지만, 지드래곤은 입건 사실이 공개됐을 때부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정황 증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반응까지 나왔고,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선균, 지드래곤,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출국금지 해제 날짜나 해제 여부, 앞으로 수사 방향은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