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 광고를 진행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6일 또 같은 제품 광고에 나섰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통해 앞서 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대한고려홍삼 측의 제품을 광고했다.
이 영상은 지난 9월 올렸다가 식약처 지적을 받아 삭제했던 영상을 다시 올린 것이다. 지적을 받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부분은 영상에서 뺐다.
조씨는 "제가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할머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영상에서 홍삼 제품 광고에 대해 한 박스당 9만9000원에서 3만원 할인해 6만9000원이라고 했지만, 영상 설명에서는 "재업로드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있는 할인 행사는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어 "식약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됐던 영상을 정식 심의를 거쳐 재업로드 한다. 앞으로 상품 광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짐하며 구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9월 12일 해당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가 식약처로부터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조씨가 해당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조국 일가는 돈 앞에서는 못할 게 없다"며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홍삼 구입한다는 이들이 있다. 가짜 의사인데. 기막힌 것은 한 달 먹었더니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고 한 것이다. 홍삼 팔이 수법(을 쓰는) 홈쇼핑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쇼핑에서도 잘 나가는 쇼호스트들은 '홍삼 먹고 한 달 만에!' 이런 말 절대 안 한다. 과장광고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비문을 쓰는 것은 진작 알았지만, (조 씨가 칭한 것처럼) '기부'라고 하면 안 된다. '인센티브' 받는다고 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단, 조씨는 영상에서 판매량에 따른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고 알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