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위협한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보는 교원을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16일 수능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마킹을 하려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험생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감독관의 학교 교무실까지 찾아왔다. 또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리겠다’며 폭언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행동이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기관은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교원을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피해 교원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근거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교원안심공제서비스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