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발각돼 아내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3-11-24 18:57
수정 2023-11-24 19:42

친딸을 성추행 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친딸을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가 흉기로 남편의 양쪽 눈 등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가정폭력 사실도 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그는 약 15년 전부터 직업이 없는 자신을 대신해 아내 B씨가 두 딸과 시부모까지 부양했는데도, B씨는 물론 처가 식구들에게 폭언과 협박, 욕설을 쏟아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남편이 성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딸이 계속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B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구형했다. 또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