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선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64·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39분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고자 트럭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웃도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어머니도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해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옐로우존'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군의 아버지가 트라우마를 겪는 데다 중상을 입은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수입이 급감하자 장례비·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