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지마비·의식불명인데…가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차車]

입력 2023-11-24 10:46
수정 2023-11-24 10:47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했고 피해자 측은 피해보상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버지를 의식불명에 사지 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가 경찰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가해 차량이 몰던 1톤(t) 트럭이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추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고,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고 뇌 손상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또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된다고 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다음날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 유족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현재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조치와 관련해 물었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부분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나머지 손해배상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형사 건의 경우 가해자의 사망으로 종결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차량이 양옆에 오는 차만 살피고 보행자는 놓친 것 같다. 보행자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한다"며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본다. 상속자들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사건만 남은 것이다.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은 없는 것이고, 가해자 상속자들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다"며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또 "간병비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다. (A씨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면, 위자료도 없고 간병비도 없어진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고, 만약 돌아가시면 간병비를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변호사는 "사지 마비는 생존 기간을 50% 정도로 본다.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25%로 본다.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고, 8개월 지날 무렵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가면 안 된다. 공동 간병인으로 되기 때문에 간병비가 적어진다. 환자 상태가 불안하면 1년 지났을 때 보험사랑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섣불리 보험사랑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소송을 하면, 여명 기간 이후에도 살아 계실 때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간병비는 농촌지역에서는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